
토지대장 무료열람 토지대장 무료열람 방법 알아보기 토지 등기부는 소유권과 근저당권 등의 권리관계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토지대장을 보면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토지대장은 면적, 토지의 종류 지목, 소유자, 개별공시지가 등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토지대장을 보게 되면, 토지대장의 지목 및 면적 등이 등기부와 완전히 일치하는가를 반드시 확인해줘야 합니다. 등기부에서 법원(사법부), 대장 등은 행정부가 관할합니다. 근데 이 두 개가 다르면 소유권의 권리사항은 등기부를 지목과 면적 등의 물리적인 현황의 토지대장을 우선시해서 보시면 됩니다. 토지를 구매하기 전에 미리 확인해야 하는 서류가 토지대장인데, 토지가 분할되거나 합병되면 바다를 매립해 만들어진 경우 제일 우선으로 작성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