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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관련 정보에대해서 총정리 해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 및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와 종교인, 사업자 가구에 대해서 정해진 기준에 맞게 산정된 금액을 지급해주는 것을 근로장려금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자녀장로금은 무엇일까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해주는 제도인것이죠. 자녀장로금이란 저소득 가구층에서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 시켜주기 위해서 총 소득 4,000만 원 미만, 부양자녀 18세 미만인 경우, 1명당 최대 70만원의 금액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최대지원 금액이 70만원인 만큼 총소득금액을 기준을 제외하고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똑같습니다. 자녀장려금은 보통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로 분류됩니다.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확인
자녀장려금 자격조회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선 3가지 요건을 전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세가지 요건에는 가구원 요건, 소득 요건, 재산 요건 등이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자녀장려금 첫 번째 가구원 요건은 2019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현재 근로 및 사업, 종교인 중 소득이 있는 거주자
1)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이며 사실혼은 제외됩니다.
2) 부양자녀가 18세 미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거나 동일주소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3) 직계존속 : 70세 이상이면서 직계존속 각각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서 주민등록상에 동거
- 단독 가구
가구원 구성 : 배우자 및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가구 구분 : 배우자 총급여액 등 3백만원 미만 가구
가구원 구성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가구 구분 :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가구원 구성 : 신청인 및 배우자 가각 총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 가구
자녀장려금 두 번째 소득 요건은 가구원의 구성원에 따라서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 되어야하고, 총급여액에 의하여 장려금이 산정됩니다.
예를들면, 단독가구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장려금의 소득요건에 일치하려면 총소득금액 2천만원 미만이되어야 하는것이죠. 이렇게 신청하게 된다면 최대 150만원정도의 금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근로장려금 요건 | 자녀장려금 요건 |
단독 가구 | 2,000만원 미만 (150만 원) |
- |
홑벌이 가구 | 3,000만원 미만 (260만 원) |
4,000만 원 (부양자녀 1인기준 50.6만원 ~ 70만원) |
맞벌이 가구 | 3,600만원 미만 (300만 원) |
자녀장려금 세 번째 재산요건은
2019. 06. 01일 날짜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주택과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재산합계액이 1억4천 만원 이상이면서, 2억원 미만인 사람은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중 신청제외자
위에 세가지를 모두 충족하지만, 아래 기준을 보시고 하나라도 해당되시는 분들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① 2019.12.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있지 않은 사람(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혼인한 사람 및 대한민국 국적 부양자녀가 있는 분들은 제외입니다.)
② 2019년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자녀장려금 신청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요건에 다 맞으신 분들은 이제 자녀장려금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와 배우자는 반드시 소득세 신고를 하고 자녀장려금 신청을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정기신청 : 2020년 5월 1일~5월 31일 입니다.
기한 후 산정 : 2020년 6월 2일 ~ 12월 01일 입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는분들 중에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은 4가지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① ARS 전화 신청 : 1544-9044로 전화 후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한 후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② 인터넷 신청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③ 모바일 신청 : 손택스 앱 다운로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④ 서면 신청 : 세무서 방문 및 우편접수 신청
만약,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이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우선 개별인증번호 확인을 해야합니다.
① 인터넷 확인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② 모바일 확인 : 손택스 앱 실행
③ 전화 확인 : 국세상담센터 126으로 통화 및 세무서
개별인증번호를 찾으셨다면, 위에 4가지 신청방식을 통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개별인증번호가 없을경우 ARS 전화신청과 모바일 앱을 활용한 자녀장려금 신청은 할 수없는점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감액 기준
감액 요인 | 적용 |
가구원 재산합계액 1.4억원 이상 | 장려금 50% 차감 |
기한 후 신청 | 장려금 10% 차감 |
자녀세액공제 및 자녀장려금 중복신청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관련세액에 대해서 차감됨 |
국세체납액이 있을경우 | 지급액 30% 한도로 체납 충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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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오늘은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및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관련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